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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보증금 반환 앞당긴다…사전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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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2시 전경련 회의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2시 전경련 회의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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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2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1차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다. 보증 가입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달리 피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 임차인 유형별·단계별 조치 필요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이달 11일부터 도입한다. 그동안은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보증이행청구와 서류심사 등의 보증금 반환 심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권 등기 전에 해당 절차를 우선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HUG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대출 보증을 받아도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만약 은행권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을 방문해 개별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긴급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우리은행에서 연 1.2~2.1% 금리로 최장 10년, 1억6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의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1억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 자금을 지원한다.

신축빌라 등 시세 정보가 부족해 전세 사기에 노출된 소비자를 위해 전세 시세 정보 및 위험 매물 알 수 있는 '안심전세앱'도 1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4월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인의 국세 체납 정보를 임차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 묻는 한편 1월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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