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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北무인기 최종항적 어제 보고받고 공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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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北 무인기 항적,3일 최종 확인"
'남산 일대까지 침입가능성' 제기 野의원에
"軍도 모르던 내용…거짓말이었냐" 반박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이 지난 3일 군 당국에 확인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보고 받고 국민에게 공개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야권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을 대통령실이 언론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침입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이날까지 군 당국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26일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시작 시점은 26일"이라며 "그리고 27일까지 여진이 계속된 뒤에 28일에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이 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다. 한곳에서만 나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1월2일 그리고 3일까지 검열단이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이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그것이 1월3일이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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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군 당국이 최종 판단한 다음 날인 4일 보고가 됐다며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에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서 여러 대의 레이더 컴퓨터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규정한 정치 사회 교란용 소프트테러 북한 무인기에 대한 강력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며 "국민들께 공개하고 알려드려서 확고하게 국방부가 앞으로 추가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고 대통령의 대응도 재차 소개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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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날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합의 효력 중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오전 11시께 언론 브리핑을 열어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비태세검열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자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거짓말이었느냐"며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으신 거냐,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받냐,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 한 것을 입수하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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