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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해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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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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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준예산 체제로 진행이 어려웠던 '2023년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를 선결처분권 발동을 통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결처분권은 당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쓰겠다며 발동하는 권한이다.

성남시는 1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대학생 210명을 선발해 다음 달 22일까지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체험연수는 시청과 사업소, 공공기관 등에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진행된다.


시는 연수 기간 중 채용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시는 연수생들에게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하루 3만5190원의 연수 수당을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학비에 도움이 되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사업은 방학기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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