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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피해, 보험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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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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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사고 관련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방음터널 화재 사고 피해자, 부상자에게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 측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서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전화 상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에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이 불에 탔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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