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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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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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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12월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 해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을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현재로선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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