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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측근은 잇단 영장, 김영홍은 수사중지…검·경 수사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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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조카 구속영장·친누나는 체포영장
김영홍 측근은 수사중지…봐주기 의혹도

김봉현 측근은 잇단 영장, 김영홍은 수사중지…검·경 수사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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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반면, 마찬가지로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김 전 회장의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을 감안해 A씨를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1·미국 거주)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병원 등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거주해 시민권을 취득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시민권 심사를 막고, 귀국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려는 취지였다.

김 전 회장의 가족들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측근 정모 대표, 최모 이사, 김모 본부장, 김 회장의 사촌형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 단순히 김 회장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김 회장과 관련된 수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특히 해외 도피가 확인된 김 회장과 김모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중지됐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 자칫 경찰 수사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김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고발인 측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발인 측은 “단순히 3자통화를 연결해 준 김봉현 전 회장의 가족에게는 체포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김영홍 회장과 관련된 수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데다 별다른 이유 없이 수사중지 결정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김영홍 회장에 대해서만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발인 측은 지난달 28일 김영홍 회장 등에 대한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재수사 또는 직접 수사 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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