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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南문물 통제 강화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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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말 전원회의 이어 연달아 최고인민회의
내년 내각 사업의 방향성, 과업 예산 등 논의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토의
최근 南 영상 본 청소년 처형…통제 강화 전망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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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이 내년 1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내각 사업을 비롯한 과업과 예산 문제, 중앙검찰소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남한식 말투나 영상물 유통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 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가오는 연말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 뒤 곧바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세부 예산까지 논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중앙검찰소 문제를 논의하는 건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최근 우리의 'MZ세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북한은 지난 10월 남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시청하고 이를 주변에 유포한 청소년을 처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과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개최됐지만, 최근 수년 동안에는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 6차, 9월 7차 회의가 열렸다. 7차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선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사회급양법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통신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되여있다"며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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