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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운송 복귀 거부자, 교사·방조자 전원 사법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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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운송복귀 차주에 폭행·협박시 종사 자격 취소+재취득 2년 제한
운송거부 차주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1년간 제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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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배경환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령을 개정해 종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쳤으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며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 처리를 조치할 것"이라며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국가가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찰, 지방자치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 추 부총리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은 일반형 화물차(8t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예정이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에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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