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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등록제한 24년까지 연장…공급과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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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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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국토부는 수급조절 지속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분석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급조절안을 마련했다.


그간의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를 고려한 적정 등록 대수보다 최소 2382대 이상 많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도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성수기에 전세버스 부족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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