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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법, 野 단독으로 과방위 소위 통과…與 "날치기 처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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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여야 모두 법안 심사에는 참석했지만 세부 조항들을 놓고 팽팽히 대치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이들 4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 등 이사회 규모를 방송 3사 각각 총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임명을 제청하도록 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며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법안을 제대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처리된 법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오늘 날치기 처리는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 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만큼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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