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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검찰 압수수색 위법"… 법원에 준항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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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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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65)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 PC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k-뉴딜'·'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의 자택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노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62)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3억원가량의 현금 가운데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노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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