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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이용수칙 꼭 지켜주세요!”, 울산시, 홍보 활동 집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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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 전광판·현수막·행정복지센터게시판 등 활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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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이용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울산 관내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3개사 5250대로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울산시는 관내 주요 전광판 5개소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시민 밀접 장소의 게시판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안전·이용수칙 준수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연말연시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월에는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과 전용 주차존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울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43건(2021년 16건, 2022년 27건(잠정집계))이다.


교통단속 건수는 총 1493건(2021년 444건, 2022년 1049건)이며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66건) 58%, 무면허 운전(299건) 20%, 음주운전(254건) 17%(운전면허 정지·취소), 정원 초과(15건) 1%, 기타(59건) 4% 순으로 나타났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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