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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최대주주 자본확충 확약 및 보유주식 자발적 의무 보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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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2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황판에 신라젠 주가가 표시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라젠이 2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황판에 신라젠 주가가 표시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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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신라젠 은 경영 지속성 강화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의 자본확약 및 보유주식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시행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최대 주주인 엠투엔과 주요주주인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경영을 위해 신라젠 보유주식 1875만주, 1250만주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에 나선다.

최대 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 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 경영을 위해 엠투엔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서홍민 회장의 엠투엔 발행주식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엠투엔의 대주주 디케이마린은 추가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담보 계약상 담보 보충 의무의 이행,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 회사 경영상의 사정 이외에는 대상 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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