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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사실상 대표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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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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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회의해 결정을 내린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된 '제명', '탈당권유' 보다는 낮은 수위지만, 이 전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표직을 상실한 것이다.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받은 6개월 정지 처분과 합하면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총선 전 당원 자격이 회복돼 공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두 차례 중징계를 고려하면 공천 역시 쉽지 않다. 제명 등의 강수가 나오지 않은 것은 향후 법원의 징계 효력 정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명은 최고위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의결 필요 없이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와 관련, "국민의힘이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위 개최 금기 가처분 신청 역시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당 소속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비난 표현 역시 징계 사유가 됐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이런 사유를 종합해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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