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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인권위 권고 수용…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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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인권위 권고 수용…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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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의료기관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5일 인권위는 질병청이 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 1월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지침)을 마련하면서 보건의료 인력과 종사자에 대한 하루 최대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침은 수당 지급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인력'으로 한정했다. 파견 및 용역직 등 간접고용 인력들은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지난 2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질병청에 원소속 노동자와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지급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수당 취지 자체가 의료인력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에 있다"며 "코로나19 환자 접촉빈도 및 위험노출 등이 지급기준인 만큼 예산을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8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했다. 아울러 올 1∼7월분 수당도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질병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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