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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검찰 "한탕주의 빠져"(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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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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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며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 잘못된 재판이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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