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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人터뷰] 일시적 2주택자 10만명 혜택…'보조견 혜택 악용' 금지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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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이 만든 법안들 살펴보니
민생·복지·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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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민생과 복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게 대부분이다. 특히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등이 눈에 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류 의원이 올해 대표발의한 법안 14개 가운데 10개는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이다.


그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해 10만여 명 정도가 혜택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한 이후 종전 주택을 즉시 팔지 못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세대 1주택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얻게 되거나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류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로 간주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실수요자 부담도 줄였다.

류 의원은 "세제의 기본 원칙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면서 "종부세는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의 세금 차가 많이 나는데, 합산이나 금액 기준이 아닌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각 경제주체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일시적 주택 보유로 인해 2주택자로서 세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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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농업인들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는 일몰기한을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여건이 어려워진 농업인들에게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과 함께 있는 장애인 혹은 보조견 훈련자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개인이 키우는 반려견에 장애인 보조견 안내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반려견에 보조견 안내문구를 씌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수 정권이나 정당은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프레임이 있지만 류 의원은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해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방법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여당)는 다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며 "정책이 다른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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