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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광주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 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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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두 달간 광주 실종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사진 = 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두 달간 광주 실종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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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두 달 넘게 연락이 두절돼 실종 상태였던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가출한 여중생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한 20대 남성 A 씨를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여중생 B 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했다.


앞서 B 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경찰은 '하교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B 양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화질이 좋지 않아 B 양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B 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다.

B 양이 대전 지역 한 식당을 언급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해당 지역 주변에서 잠복과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어 주변에서 닮은 사람을 봤다는 주민의 제보를 확보했으며 지난 23일, 실종 68일 만에 인근 식당 앞에서 B 양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B 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에 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며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양을 아동 전문 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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