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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심의위 "현 단계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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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제출자료·임검 결과·의료자문위원 의견 종합"
정 전 교수 측 "디스크 파열·협착, 신속 수술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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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원회에는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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