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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반지하 주택' 앞으론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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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시 반지하 주거 용도 '건축허가' 불허키로
기존 주택 20만호는 유예기간 주고 없애기로
상습 침수구역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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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취약성이 재확인되면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거 목적'의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했다.

이미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승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후로도 4만 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는 지역을 불문하고 지하, 반지하층에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 지하, 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해 없애나가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가 지하 또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는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갈 방침이다.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식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공사(SH)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은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의 현황을 먼저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후 서울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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