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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주4·3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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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재심 청구 진행 중… 250명 무죄 선고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청구 비율, 희생자 결정 대비 4%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20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방문, 제주4·3사건희생자영위에 참관한 뒤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20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방문, 제주4·3사건희생자영위에 참관한 뒤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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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외에 일반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규모는 1500명 내외로 추산된다.


대검찰청은 10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현행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순차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래,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250명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직권재심 외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재심은 현재까지 총 424명(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406명) 또는 공소기각(18명)이 선고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개정돼 같은 해 6월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제도를 신설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 수형인 2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그중 250명에 대해 무죄 선고됐다.


그간 합동수행단은 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먼저 재심을 청구해왔고, 현재는 매월 평균 60명씩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합동수행단 업무개시 이전에 40명, 이후 25명만이 재심을 청구해 청구 비율이 희생자 결정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현행 4·3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며 그간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주로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판결문을 입수하거나 옛 판결문 해독 등에 상당한 노력과 소송비용이 소요됐으나, 향후 검찰이 재심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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