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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법적 조처…훼손 범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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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정비공사 진행…김해시 매장문화재법 위반 인정
실제 시공서 포크레인 가동됐는지 등도 들여다볼 계획

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법적 조처…훼손 범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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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가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구산동 지석묘(경남도기념물) 정비 공사한 사실을 확인해 법적 조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훼손 범위를 파악하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김해시가 추진하는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받고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지난 5일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조사한 결과, 김해시는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했다. 정비 공사가 진행된 지석묘 아래에는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유존 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산동 지석묘의 경우 지석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박석을 들어내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해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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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팀을 꾸려 현지에서 발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가동됐다고 전해진 만큼 도에 제출된 정비 계획과 실제 시공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학계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 규모가 161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보고 있다. 김해시는 발굴 당시 유적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하다 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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