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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 비행시험장에서 간편하게 안정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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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시험장에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서비스 시범운영

국내 드론성능시험장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국내 드론성능시험장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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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28일부터 국내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인천·화성·영월·보은·고성)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드론 성능시험은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25kg 초과 드론은 안전성인증을 통해 성능확인이 가능한 반면, 25kg 이하 드론은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서 성능증명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하는 등 판매자의 부담이 있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드론 등록대수 약 3만4171대 중 25kg이하 드론은 83.3%(2만8469대)를 차지하고 있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7월 28일부터 9월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시행하게 되며, 10월부터는 검사절차 등 세부 보완을 거쳐 전국 5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항목도 단계적으로 16종으로 확대한다.


드론비행성능시험 항목(16종)

드론비행성능시험 항목(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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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kg를 초과하는 중·대형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익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시범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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