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당 윤리위는 7일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능한 징계 수위는 Δ제명 Δ탈당 권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등 4단계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는 이 대표의 거취와 직결될 수 있고, 가장 약한 경고 조치가 나와도 자진사퇴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일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을 마중 나가기도 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이 사임하며 고립무원 상태에 놓인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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