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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원의 기업인 보호 경영판단원칙 인정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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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원의 기업인 보호 경영판단원칙 인정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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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법원이 기업인을 배임죄로부터 보호해주는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 판단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10년(2011~2021년)간 경영 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10년간 대법원은 총 89건(민사 33건·형사 56건)의 경영 판단원칙을 다뤘다. 이 중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한 재판은 34건(38.2%), 부인한 재판은 55건(61.8%)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 56건의 경우 경영 판단원칙 부인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난 재판이 42건(75%)으로, 인정(무죄) 사례 14건(25%)보다 3배나 많았다. 특히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 중 단 1건만 경영 판단원칙이 인정됐다.


민사재판의 경우 20건(60.6%)이 인정됐고, 13건(39.5%)은 부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법원의 경영 판단원칙 적용이 엄격하고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 일선 경영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은 그룹 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 배임죄로 문제가 될 경우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배임죄가 없을 뿐 아니라 이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인지,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등 명확한 기준으로 경영 판단원칙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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