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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 발의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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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술인 추천 거부했지만
野 추천 전문가들 모여 차금법 제정 논의
"차별 철폐, 평등 지향하는 계기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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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논의의 첫 발을 뗐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은 불참한 채 '반쪽 짜리' 공청회에 그쳤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들은 차별금지법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법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위해 첫 논의 자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이날 각 진술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입법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명의 종교인이자 사회활동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지 말하고자 함께 했다"고 참석 취지를 밝혔다.


그는 "2014년 신촌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다양한 인권운동 연대를 하고 있었던 임보라 목사와 개신교 목회자와 함께 퍼레이드 축복식을 진행했다"며 "(축복식 이후)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 행사 활동을 훼방하고 왜곡과 저주를 쏟아내는 일부 기독교인들, 일부 종교인들의 행태를 반복해서 접했다. 그들이 왜 엄연히 존재하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성소수자와 여러 소수자들에 대해 극단 왜곡과 저주를 쏟아낼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차별금지법제는 차별의 예외 사유를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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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우리 헌법 11조에 근거한 것이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 상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조문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법적으로도 이러한 사유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차별금지 사유로써 확립돼 온 사유이고 한국이 가입 비준해 있는 대표적인 7개 국제 인권 조약들 모두 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국제 인권 규범 상 인정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입증책임 완화 및 전환하는 특례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입증책임은 모든 차별금지 법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상대적 약자이고 차별에 관한 증거는 차별 받는 한 사람의 지배 영역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별 당한 자가 온전히 차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혐오와 차별을 연구해 온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강조했다.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20년 동안 추진해왔던 법이고 국회가 응답해야 하는 시간이다"라며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시민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차별 관련 기본법을 제공함으로써 중심을 잡아주고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사실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지난 20년 간 입법 과정에서 수차례 좌초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건 퇴행이고,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의원들, 평등법을 발의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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