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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LH사태 막자'…'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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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 적극 신고, 공직사회 불공정 관행 개선 토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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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19일부터 전국 약 200만명 공직자에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앞으로는 공적 지위를 통해 각종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행을 하루 앞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첫 시행되는 제정법인 만큼 초기 안정적 정착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보다 ‘행위기준’이 더 많고 구체적이다. 적용 대상도 광범위하다.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물론 국회나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장과 교직원 등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만약 부동산 취급기관 및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광역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을 할 경우에도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관용차량 및 각종 공공기관 소유·임차한 물품이나 시설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권익위는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청렴포털’ 및 부패신고상담 등 전화를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및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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