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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되나…'안전준수'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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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근로자 기준은 충족
경영책임자 '사고 방지 의무'도 따져야
고용부 "신속 수사 통해 책임 규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되나…'안전준수'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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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 만에 경기 양주 소재 삼표산업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산업이 1호 처벌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면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 삼표산업 양주 현장에서 3명 중 2명이 숨졌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속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49인인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24년부터 적용된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여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에 달려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재해 예방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CEO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작년 9월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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