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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노조 근로시간면제 한도 두고 입장 차이…설 이후로 논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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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오는 2월3일 의결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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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두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 연휴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란 노조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둔 제도를 말한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의 근거를 각자 설명한 후 일부 내용을 조정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따르면 의결이 이뤄질 정도로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월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7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30일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60일 뒤는 오는 29일이지만 근면위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해 오는 2월3일에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한도 구간 통합 및 파트타임 사용 인원 제한 폐지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대상 기준(1000인 이상 사업장) 삭제 ▲교대제 근무 사업장 및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고려해 한도 추가 ▲중소사업장 대상 산재예방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 등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세분화 및 최대한도 축소 ▲지역 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폐지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 한도 축소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최초로 요구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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