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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척척’ … 함양군, 제1회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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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지구’,‘대포지구’,‘중기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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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24일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학동지구’, ‘대포지구’, ‘중기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를 비롯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경계 결정위원회는 이날 합의 경계 등 이의신청 총 25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면서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동, 대포, 중기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확정된 경계와 면적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는 2013~2030년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져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다.


함양군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사업으로 3개 지구 912필지(함양 뇌산, 지곡 거평1지구, 거평2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계 협의와 지적 재조사 측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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