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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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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공판을 받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불법으로 요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공판을 받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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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씨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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