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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전에 상속포기각서 썼는데…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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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 썼다하더라도 유류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생전에 작성한 각서, 유효하지 않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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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장자인 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저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게도 유류분이라는 상속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일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은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유류분 상속 포기는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별도의 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피상속인(부모)의 생전에 작성된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가 아니기에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즉 유류분 및 상속은 피상속인(부모)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다.

반대로 피상속인 사망 후 작성된 최소한 상속금액을 포기하는 유류분 포기각서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단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몰랐던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된 후 작성한 유류분 포기각서는 유류분권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속재산 범위 만큼에 대한 합의"라며 "유류분권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재산이 발견된다면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부모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상속자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 소송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 확인이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


엄 변호사는 "형제간의 합의로 부득이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재산 범위(구체적 재산목록 나열)에 대해서만 합의한다'라는 내용을 적시해야 추후 발견되는 재산에 대한 분쟁에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을 경우 사례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1~3개월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반면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가장 오래 걸린 소송 기간은 25개월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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