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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제정책]'탄소중립 원년' 성장기본계획 확정…기후대응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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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에너지·수송 부문 등 법정계획 변경·수립

기업 탄소배출 줄이면 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우대

사업재편 심사기업 노동전환 계획반영 기활법 지침개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를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안에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난 10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에서 40%로 대폭 올리면서 에너지·수송 등 각 산업의 탄소 순배출량 목표치 등을 대폭 끌어 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업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 다배출 업종인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기업이 사업재편 신청을 할 때 제시한 노동 전환(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의 완곡한 표현) 계획을 반영해 우대해주는 '당근책'도 꺼내들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미래 도전 과제'라고 명명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과 기업의 사업재편·노동전환 등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봤다.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개혁인 만큼 기업 참여 유도 여부가 성패를 가른다고 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우선은 내년 3월 기본법 시행 이후 남은 '5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한 뒤 내년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등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중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한편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내년 신설해 탄소감축 사업 재원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변경 및 차기계획에 반영 필요한 주요 법정계획.(자료=기재부)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변경 및 차기계획에 반영 필요한 주요 법정계획.(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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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발표하기로 했다. 높아진 NDC 기준에 따라 산업별로 지켜야 할 탄소배출 할당량 등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긴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수송 각 분야의 법정계획을 내년부터 변경·수립한다. 기후 관련 국제기구 신규공여 등 대외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다.

포스코(산업), 신세계 (건물), 금호고속(수송) 등 684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할당계획'(2021~2025) 변경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등을 내부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 과정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감축 목표만 달성하면 후속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성과연동 재정사업'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 일례로 54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7월에 발표한 탄소다배출 업종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노동전환' 계획도 가다듬었다. 당국이 기업 사업재편 승인 목록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고, 기업활력법상 규제특례 대상을 늘려주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계열사 주식소유금지 규정을 3년간 적용 유예해주고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등 경영 애로를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심사에 참여한 기업이 노동전환 계획을 세웠을 경우 이를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활법 실시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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