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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피해자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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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 목소리]<하>스토킹 처벌법 실효적 예방효과 미흡

시행 두 달 넘어섰지만
위반해도 과태료만 부과
범죄 예방효과로는 미진

스토킹 보호법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문턱 넘어야 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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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22년이 걸려 시행됐다. 시행 두달이 넘어섰지마 여전히 실효적인 예방 및 제재 수단으로서는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되는 탓에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후속 입법하기로 한 데서 비롯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11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보호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률 제정안이어서 국회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적이고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의 일정을 거쳐아한다. 여성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이미 끝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대선정국에서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조항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6명(80.5%)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 신고가 스토킹 행위를 막는 데에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는 응답이 30.5%, ‘없었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들 가운데에서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19.4%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었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당국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스토킹 처벌법 이후 관련 신고만 4배 넘게 폭증해 치안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신변보호 제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 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통과가 언제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영역"이라며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어도 여전히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 속에 피해자가 노출됐다는 가정하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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