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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MMF 시가평가 시행…"유동성 축소 연쇄 부작용 충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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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MMF 시가평가 시행…"유동성 축소 연쇄 부작용 충격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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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정부의 머니마켓펀드(MMF) 규제 강화책(조건부 시가평가와 가중평균 잔존만기 변경)이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MF의 시가평가 제도 도입으로 대량환매가 억제돼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유동성 공급에 부정적인인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1일 MMF의 시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2020년 3월18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국채·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되,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는 현행보다 완화(75일→120일)된다. 국채·통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장부가평가 방식이 리스크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75일→60일)한다.

현행 기준 하에서는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부실이 가격이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선환매이득' 유인이 존재한다. 특히 시장 변동에 민감한 법인 MMF는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2018년 카타르국립은행(QNB) 정기예금 ABCP 부실 우려가 나타났을 때 MMF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했다. 더불어 2020년 3월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당시에도 MMF 환매 급증이 유동성 불안을 초래했다. 금융당국은 대량환매를 억제할 방안이 조건부 시가평가로 본다.


다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장 축소 유발이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시가평가, 환매제한 등 일련의 MMF 규제 강화 흐름은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MMF 상품의 매력도 저하로 인한 MMF 시장의 축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MMF 시장의 위축은 기업어음 등과 같은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MMF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주요 자금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수신 규모 및 투자방식의 변화가 단기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MMF의 운용대상 자산(채권, RP, CD, CP 등) 및 만기가 제한돼 다른 집합투자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주식 상승장에서 차익실현 후 재투자를 위한 투자금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투자를 유보하고 관망하는 대기자금은 상당 부분이 MMF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이 같은 특징은 더욱 뚜렷했다. 6월부터 7월 초까지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305.21 고점을 형성했을 당시 MMF 순자산은 142조원까지 감소했다. 이후 차익실현과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8월 초 MMF 순자산은 189조원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주가지수 흐름에 따라 MMF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단기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온 셈이다.


이에 따라 MMF 시가평가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 흐름에 일부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한 채권 담당 연구원은 "운용 성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가평가 대상이 되는 법인형 MMF는 잔존만기 확대로 인한 수익률 상승이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원금 손실을 충분히 상회하지 않는다면 MMF를 보유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럴 경우, 단기자금이 수익률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면 원금 손실이 없는 국공채형 MMF 등으로 이동하겠지만 낮은 수익률을 감내할 의향이 없다면 다른 투자 대안을 찾게 돼 MMF 시장 축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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