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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제정책]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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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서민정책금융' 공급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500만원↑
기업신용위험평가 정상화…"매출 감소한 투자 급증 기업도 감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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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년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500만원씩 한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는 차주 단위 DSR 2·3단계 시행, 기존 대출 상환 유도를 통해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10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공급, 햇살론 대출한도 한시 상향 등을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DSR 2·3단계 시행…가계대출 더 조인다


내년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3단계)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 인하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디딤돌대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시스템도 내실화한다. 현재 시행 중인 대출약정 위반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을 강화한다.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으로…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높인다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 상향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대출한도를 각각 2000만원, 2500만원으로 500만원씩 높인다.


정책 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 서민금융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공급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세부 안내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요건 표준화 및 실적 공시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개선 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도 정상화한다. 주채권은행이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기업, 신용공여 30억원 이상 중 위험 징후 기업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출 감소에도 투자지출 급증 시 위험 급증 기업으로 판단해 평가하기로 했다.


민간 자금이 구조조정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어려운 구조조정, 사업 재편, 회생 기업 등을 지원하는 캠코 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한시 도입했던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연장 운영한다. 재기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회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생기업 자금 대여(DIP) 금융 지원도 당초 35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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