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장례 이후 화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백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배포된 장례 지침에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족 동의를 받아 코로나19 사망자를 먼저 화장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시신과 접촉했을 때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날 고재영 질병관리청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그동안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짧게 이별하는 시간을 갖는 데 대해 개선해 달라는 지적도 많았다"며 전했다.
고 팀장은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장례 실무인력과 장례 시설의 감염 우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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