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의 진상을 조사한 뒤 일부내용을 누락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고발당한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직접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17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그간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겪은 일들은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감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보수 언론은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개시 불승인, 감찰부장 연임 등 주요 국면마다 친여·친정부 성향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일종의 낙인찍기이자 문화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이어 자신에 대한 편향성 논란에 대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6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선거재판장, 선관위원장 업무 시 여야 쌍방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의심받은 적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저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절 그에 대한 징계가 청구될 당시에 주된 직무배제 근거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징계절차에서 조사를 받는 기회에 '온 존재를 던지는 심정'으로 독자적 판단 아래 제출한 것이고,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징계재판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여러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하다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의 PC에서 공소장을 편집한 워드파일을 발견하고도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한 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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