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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환자 손실보상', 20일 내 격리해제 못 시키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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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일수 따른 손실보상 차등화 시행
현재 10배 → 5일까지는 '14배', 20일 이후는 '손실보상 없음'

16일 오전 서울의 한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의 한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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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처방을 내놨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장기간 중증병상에 입원할 경우 병원이 받는 손실보상이 입원일수에 반비례해 줄어들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된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환자 중증 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원 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에 쓰인 병상의 경우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높은 손실보상을 고려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의 환자임에도 중증병상에 입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재원 초기는 보상 비율을 강화하고 후반부는 보상이 줄어들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보상비율이 14배까지 늘어나고, 6~10일은 현재 수준인 10개 비율이 유지된다. 하지만 11~19일 입원 시에는 6배로 보상 비율이 줄어들고, 20일 이후 격리해제될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중환자도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는 격리해제하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증상이 호전된 경우 중증 병상에서 즉시 퇴원도 가능하고,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일반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이어가도록 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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