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천억 이상 CISO 지정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공기관·소기업 등은 제외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앞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지정한 상장 법인 중 전년도 사업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등의 기업에 적용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상에는 CISO 지정 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과 전년도 말 3개월 간 정보통신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도 포함된다. 단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제외다.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방법, 활동 대상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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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과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투자가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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