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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진실 밝혀 부당 이익금 환수하겠다"…'반값 아파트' 시행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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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관련 발언하는 변광용 거제시장 [사진=거제시 제공]

반값 아파트 관련 발언하는 변광용 거제시장 [사진=거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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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거제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반값 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가 허위정산서를 제출해 거제시와 시민을 기망하고 개발 이익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찰에 시행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시행사의 허위정산서 제출 여부, 초과 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해왔다.


변 시장은 "시행사가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았고, 상가 분양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 신고 검인 내용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가 제출한 정산 명세서 123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허위 정산이 될 수밖에 없고, 초과 이익도 없는 걸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와 공사비·분양가 부풀리기 등 진실을 밝혀내 부당한 개발 이익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검찰 고발과 함께 자체적으로 검증 작업을 해 개발 이익금 재산정을 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초과 이익을 밝혀 부당이득이 사업시행사에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고 거제시로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양정·문동지구에 임대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제시가 추진했다.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 채납받아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불거졌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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