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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신분증 위조로 처벌 받는 노래방업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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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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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청소년들의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을 하다 처벌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술·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해주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래연습장 업주가 출입시간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 취지에 대단히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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