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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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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40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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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직무 관련 청탁과 공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7년 8~9월 의사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A씨의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측은 법정에서 시술 당시엔 시의회 의장이 아니었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시의회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치행정 및 예산편성에 전반적 권한 및 소관 기관에 직무상 감사권, 그에 대한 대가성 등이 있었다"며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료관광 및 도시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관련 사업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줄기세포 시술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여서 시중 가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탁금지법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청탁금지법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병원이 일반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2400만원으로 안내한 점 등을 토대로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이 전 의장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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