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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했는데 연락두절?…카드사에 '차지백' 신청하세요[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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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결제 추가수수료 막으려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가입
판매자 연락 끊기면…'차지백 서비스' 신청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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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직구로 쇼핑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11월에는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쇼핑 대목이 몰려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해외직구로 지출한 금액은 37억5376만달러(한화 4조4894억원)로 4년 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해외직구가 보편화되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해외직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쇼핑 시즌을 맞아 해외직구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대 8% 수수료 아끼려면…'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가입 필수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한다면 카드사가 운영 중인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인데요.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 시 3~8%에 달하는 추가 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결제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해외 직구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미국 달러로 변환해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해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지만, 사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원화로 확인할 수 있는 대가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해외직구 이후 확인한 결제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나도 모르게 DCC를 이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자동 설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사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3~8%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 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카드업계는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발급하면 해외원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하고,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연락 끊기면…'차지백 서비스' 신청

또 카드결제 후 판매자가 연락이 끊겨 배송 현황 확인이 어렵거나, 대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땐 거래 내역과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증빙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하지만 사용금액이 부담된다면 각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할부결제에 대한 할부 수수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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