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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양부모, 오늘 2심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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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땐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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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는 "저는 비정상적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분명하다"며 "최악의 엄마를 만난 둘째에게 무릎 꿇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1심 때처럼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무책임과 무지함으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충격과 고통을 받은 분들께도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으로 동일한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부모님께도"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남편 안씨는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장씨가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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