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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혐의 택시기사,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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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혐의 택시기사,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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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에서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당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태운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장기미제사건이 됐다.


2016년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던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고 박씨는 사건 발생 9년만인 2018년 5월 경북 영주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은 경찰이 박씨 청바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고 박씨 택시에서 발견된 동물털은 그와 비슷한 소재로 제작된 옷이 많고 완전히 같은 섬유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2심도 동물실험은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고 A씨가 섭취한 음식물 등으로 봤을 때 실종 당일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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