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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하루 2건…"위험성 큰데 처벌 수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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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5점에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박완주 의원 "운전자 경각심 심어줘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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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하루 평균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벌점·범칙금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791건으로 하루 2건꼴로 발생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18명이 사망했고, 1095명이 다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에 대해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018년 28.7%, 2019년 35.5%, 지난해 35.9%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된다. 사고 유발의 가능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호주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약 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일본은 범칙금을 차종별로 현행 3배로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유럽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한다.

박 의원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운전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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