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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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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무기산 불법 사용을 비롯해 판매·운반 등 공급원도 조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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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김 출하 시기에 맞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기산 불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김 양식장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를 위해 유기산인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장에서는 이물질 제거가 쉽고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서해해경청은 파악하고 있다.

염산(무기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데, 시중에서는 농도 35%의 무기산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해당 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불법 무기산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공급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일부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및 국내산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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