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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조항 불포함’ 李배임죄 ‘역린’ 되나..與野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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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서
대장동 2라운드
조항 불포함으로
성남시 피해?
이재명 배임죄 놓고
다른 해석

‘초과이익 환수조항 불포함’ 李배임죄 ‘역린’ 되나..與野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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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이익이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간 배경에 ‘초과이익 환수조항 불포함’ 결정이 있다는 논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경기도지사)의 책임 여부를 판가름할 변수로 떠올랐다.


‘대장동 2라운드’로 치러진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야당은 조항 불포함을 결정한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기도청에 마련된 국감장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입장했다. 지난 18일 1차 국감 때 갖가지 의혹에 자세한 해명을 내놓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조항 불포함 논란은 18일 국감에서 이 후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출발했다. 이를 놓고 야당 측은 ‘사실상의 배임혐의 실토, 초과이익 요구 묵살’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의 배임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질 문제지만, 1차 국감에서 무딘 공세로 이 후보에 ‘판정패’를 당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후보의 ‘빈틈’이자 ‘취약점’을 찾아낸 것이라, 이번 국감과 대선 판도에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0억 클럽'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0억 클럽'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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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 후보는 18일 국감 때 사업승인 당시 공모 내용에 ‘고정이익 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배임 실토’라는 저격이 일자 이 지사 측은 "주어가 이재명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진화에 나섰다.


현재 검찰은 이 조항 불포함을 일종의 특혜라고 보고 있어, 이 후보 개입이나 관여 여부가 밝혀지면 배임 논란이 이 후보에게 ‘정조준’ 될 여지가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한 까닭이다. 이 지사의 뜻에 따라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이라면 이 지사 역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법조계에는 배임죄 성립 여부에 반응이 엇갈린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SNS에 "향후 초과이익이 실제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성남시로서는 안전장치로 넣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를 넣지 않아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배당받지 못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다고 했다면 협상과정에서 확정이익 조항은 그와 연동돼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이라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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