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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처분에…이재명 "친일파가 신분 위장해 독립군 행세한 꼴…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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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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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직 2개월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되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게 정치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판결문에 명시된 윤 전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및 재판 개입, 감찰 중단 등을 포함해 가족 관련 수사와 고발사주 의혹 등을 일일이 열거한 뒤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인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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